아이쿠스 ICOOS



정관


제 1장 - 총   칙

제 1조(명칭)본회의 명칭은 아이쿠스 (이하‘ICOOS’라고 약칭)라고 한다.
※아이쿠스(ICOOS)는 세상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친구와 함께 꿈을 찾자! International COmmuncative Organization Shares cultures and dream with World friednds 약자로 꿈을 찾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제 2조(목적)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이고, 경험은 곧 청년들의 성장동력이 됩니다.”아이쿠스는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저성장시대를 맞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새로운 비전과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예술을 국내외에 알리는 공익활동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아이쿠스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 18길 11, 제일빌딩 5층으로 정한다.
제 4조(조직)
아이쿠스의 조직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5조(사업)
제2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드리머즈 사업
2. 인재를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 기힉 사업
3. 해외 정착 및 취업, 창업 협력 사업
4. 국내외 곳곳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사업
5. 아이쿠스 인들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회원조직화사업
6. 유관단체와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 연대 사업
7.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 회   원

제 6조(회원)아이쿠스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을 두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아이쿠스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아이쿠스의 행사를 이해하고, 본회의 행사에 참여 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각계 인사 중 아이쿠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아이쿠스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아이쿠스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분담금의 납부
4. 아이쿠스의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책임의무
5.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제4항을 제외한 다른 의무사항은 지키지 아니 하여도 되고 행사에 참가할 경우 회비(분담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탈퇴)
회원은 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있다.  탈퇴하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10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아이쿠스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제8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자격정지 상태가 된다. 단 회원의무를 준수하고 복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자격이 복원된다.

제 11조
(회원의 상벌)
1. 아이쿠스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아이쿠스의 회원으로서 아이쿠스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회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아이쿠스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  표 - 1인
2. 부대표 - 1인
3. 이  사 - 11인(단장 및 부단장 포함)이내
4. 감  사 -  2인 이내

제 13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등) 
1. 아이쿠스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표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아이쿠스의 임원 선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아이쿠스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아이쿠스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아이쿠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7조
(임원의 임기 등)
1. 아이쿠스의 대표, 부대표, 이사의 임기는 5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아이쿠스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그리고 아이쿠스의 임원으로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아이쿠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아이쿠스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그 밖에 아이쿠스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19조
(임원의 대우)
아이쿠스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0조
(직무대행)
1. 대표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대표 또는 대표의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표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대표의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대표는 지체 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 총   회

제 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아이쿠스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의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까지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단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부단장의 사회에 의해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아이쿠스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5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 26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5장 - 이   사   

제 27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및 이사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명예회장, 자문위원

제 2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 명예회장, 자문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9조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아이쿠스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의 부의하는 사항

제 30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제25조 제2항에 준한다.
제 32조
(서면결의)
1.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단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 위   원   회

제 33조
(위원회의 종류)
아이쿠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 분과
② 재정 및 운영분과
③ 홍보 분과
④ 국내분과
⑤ 미주분과
⑥ 유럽분과
⑦ 아시아분과
⑧ 기타분과

제 34조
(위원회의 구성)
1. 각 분과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의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의 임면한다.
3.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각 분과 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회의 기획 및 운영 등 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36조
(위원회의 소집)
1. 분과 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분과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조(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7장 - 재산 및 회계

제 38조
(자산구분)
기본재산은 보통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 39조
(재산의 관리) 
1. 아이쿠스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조(재원)
1. 아이쿠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사업 수입금
③ 기부금 및 찬조금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⑤ 기타 수입금
2. 아이쿠스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아이쿠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조
(회계연도)
아이쿠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2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아이쿠스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아이쿠스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 한다.
제 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이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을 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장 - 사   무   국

제 46조(사무국)1. 대표의 지시를 받아 아이쿠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장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의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할수 있다.

제 9장 - 보   칙

제 47조(해산)1. 아이쿠스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총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아이쿠스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아이쿠스 또는 아이쿠스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8조(청산)
1. 아이쿠스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면한다.
2. 청산위원회는 아이쿠스의 청산 안을 마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 한다.

제 49조
(정관변경)
1. 아이쿠스 정관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한 때
② 재적이사 3/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2. 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0조
(규칙제정)
1.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 대표는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관행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명날인인 및 공증위임인)
아이쿠스의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와 의사록 공증시에 위임할 자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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